업무 분야
개인파산
개인파산이란?
개인파산은 경제적 파탄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모두 청산하더라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,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법적 구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과 달리, 모든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한 뒤 나머지 채무를 면책함으로써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개인파산이 적합한 경우
- •지속적인 소득이 부족한 경우
- •일용직, 프리랜서, 자영업 실패 등 월소득 최저 생계비 이하
- •채무 규모가 소득 대비 지나치게 큰 경우
- •장기 연체로 인해 채권 추심 및 압류가 지속중인 경우
- •집, 차, 예금 등의 모든 자산을 합쳐도 부채보다 턱 없이 부족한 경우
개인파산이 어려운 경우
- •총 채무보다, 보유 중인 재산이 더 많은 경우
- •총 채무가 1천만 원 미만인 경우
- •소득이 있거나 변제 능력이 있는 경우
- •주식, 도박 등의 사행성 채무가 많은 경우
- •파산 면책 후 7년, 회생면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
개인파산 진행 절차
숨통 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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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납 명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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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산 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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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자 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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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책 결정
개인파산의 효과
1.
법원이 인정할 시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어요.
2.
최저생계비 이상은 회수될 수 있어요. (예외 존재)
3.
채무의 완전한 면책이 가능해요.
4.
정기적인 소득이 없어도 가능해요.